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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승소시 변호사 선임 비용 상대방이 부담?

군사재판 승소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민사처럼 상대방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전에 변호사한테 선입금을 해야 하는건지 이제 알아보는중이라 잘 몰라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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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군사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민사소송처럼 상대방이 전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군사재판은 형사 사건에 해당하며,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사재판이라는 게 군사법원의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은 무죄인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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