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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자를 제외하고 등기 대표로 대표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떠한 단점이 있나요? 등기대표는 월급직으로 보통 계약하게 되는건가요?!등기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어떤식으로 또 대표를 선출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등기대표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대표로서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법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대표를 맡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월급직 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대표가 물러나면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의사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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