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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ik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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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봤을경우 대책

직원의 과당매매로 1억 이상의 손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약관을 봐보려고 할까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직원의 권유·관리 행위가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또는 일부 배상 가능성은 여전히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투자자 본인의 위험 인식 정도, 거래 관여 수준, 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시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법리 검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에게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 권유, 과도한 회전매매 금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잦은 매매로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손실이 누적되었다면 과당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포괄적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 효력은 제한됩니다.

    • 시효 및 입증 쟁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예상됩니다. 또한 거래 내역, 직원의 구체적 권유 내용, 통화 녹취나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단순 손실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을 벗어난 관리 행위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우선 거래내역서, 계좌 회전율, 수수료 구조를 확보해 과당성 여부를 수치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시효 중단 효과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되, 시효와 입증 가능성을 선행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오래전이라고 하신다면 해당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거나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