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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꽃무지204
조용한꽃무지204

p2p온투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터졌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투자로인한사기는 보상 받기 힘들뿐더러 보상받아도 새발의 피라고하십니다.

투자에대한 피해가 아니라 사기에 의한 피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것은 무슨이유인지 금감원등 감사업체에 실망이 클뿐입니다.

투자손실이라면 감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손실이아닌서류위조 허위보고, 바지사장을통한 유령업체 등을 방치한것은 누구인가요. 새로운투자기법이라고 반기기만 하지 방관한 것은 왜 감안하지 않을까요.

여기변호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잘몰랐던 저희가 잘못입니까? 정상업체라고 속인, 범법자경력이있는, 그런 투자를 감시하지 못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쳐서 나쁜짓임을 알아내지 못한 우리가잘못인가요.

얘기해봅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큰 잘못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한 대부업체(현 p2p 사업자들)일 것이나,

      끊임없이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투자자와, 감시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정부에도 귀책이 있어보입니다.

      통상 금융은 투자자와 투자를 유치하는 집단 간의 정보 및 지식격차가 극심한 분야이기에 이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p2p업체들에서 얘기하는 장밋빛 전망을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업체들의 재무지표,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는 눈여겨 보지 않은 탓도 굉장히 커보입니다.

      한때 대출규모로 1위에서 3위까지의 p2p 업체 중에서 설립이후 회계기준상 순이익으로 전환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 라임펀드나 옵티버스 자산운용사의 펀드사기 사건과 다른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한번쯤은 고려하고 투자하였어야 합니다. 위험한 구조의 투자상품을 부실한 투자업체에게 맡긴 것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와 '투자사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아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사기' 즉 ,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반환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사기피의자들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빼돌려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