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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2015년도에 소액금액인 300만원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중이지만 핸드폰도 받지않고 시간도 많이 흘러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늦었지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가 2015년 언제쯤인지 알 수 없으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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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15년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의 소 제기를 하여 소멸시효 중단과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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