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받는 사람이 + 일 더 했을 경우 시급
월급 230 5인미만 카페 매니저
가끔 1,2시간 일찍 나오거나 하는데 이 때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만약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사전에 정한 시간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해당 월급여에 따른 시급을 적용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10,320원이 아닌 230만원/209시간=11,004.8원을 적용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300,000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2,300,000 / 209로 계산을 하여
11,0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