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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키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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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사람이 + 일 더 했을 경우 시급

월급 230 5인미만 카페 매니저

가끔 1,2시간 일찍 나오거나 하는데 이 때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만약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사전에 정한 시간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해당 월급여에 따른 시급을 적용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10,320원이 아닌 230만원/209시간=11,004.8원을 적용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300,000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2,300,000 / 209로 계산을 하여

    11,0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