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에 식대를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식대 이렇게 따로 기입되어서 받고 있고 20만원이 식대입니다 현재 일하는 최저시급 계산시 식대를 제외하면 기본급이 최저금액에 안맞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바, 그 임금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 + 식대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상관이 없어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