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질문

같은 업장에서 일하는데

23년5월부터 근로 개시일을 적어야 하나요?

그날부터 일했습니다

아니면 해가 바뀌었으니 26년 부터로 다시 적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2023.5.1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2026년 임금 등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1) 작성일자는 2026년 작성시점으로 기재하면 되지만

    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종전과 동일하게 2023.5.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개시일은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인 23년 5월로 기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가 바뀌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만약,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최초 입사일인 23.5.을 기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최초 근로개시일만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일은 최초 근로개시일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임금 등이 적용되는 기간을 임금 구성항목에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26.01.01.부터 적용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재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기간은 2023년 5월 처음 입사한 날로 적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