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2023.5.1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2026년 임금 등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1) 작성일자는 2026년 작성시점으로 기재하면 되지만
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023.5.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