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에 의한 민사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H 임대 거주중인 사람 입니다.

월세 미납이 되어 LH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납분에 대해 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 형태로 납부했지만, 아직 완납은 되지 않아 계속해서 등기가 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관련해서 LH측에 문의 해보니, 건물인도 소송은 걸려있으나 완납 후 연락을 주면 소송은 취하되며, 거주중인 곳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건물인도 소송이 걸려있어도 LH측 답변처럼, 완납 하게 되면 취하가 가능한가요?

2. 최근 변론기일 통지가 도착했는데, 참석이 필수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LH 공공임대 거주 중 발생한 미납 문제로 소송까지 겪게 되어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납금을 완납하시면 소송 취하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시거나 사전에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완납 시 건물인도 소송 취하 가능 여부

    민사소송법상 원고인 LH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인 월세 연체가 미납금 완납으로 해소되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내받으신 대로 남은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면 소송 취하와 함께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 참석의 필수 여부와 대응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출석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서면 제출 없이 불출석하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완납이나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현재 분할 납부를 진행 중이며 완납을 위해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납금을 조속히 완납하시거나, 법원에 현재의 변제 진행 상황을 알리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진행 중인 소송도 원고측 의사에 따라 취하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미납월세 납부시 소를 취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가능합니다.

    2) 변론기일 전 완납시 LH에 연락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까지 완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하셔서 자초지종이라도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