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미납에 의한 민사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H 임대 거주중인 사람 입니다.
월세 미납이 되어 LH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납분에 대해 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 형태로 납부했지만, 아직 완납은 되지 않아 계속해서 등기가 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관련해서 LH측에 문의 해보니, 건물인도 소송은 걸려있으나 완납 후 연락을 주면 소송은 취하되며, 거주중인 곳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건물인도 소송이 걸려있어도 LH측 답변처럼, 완납 하게 되면 취하가 가능한가요?
2. 최근 변론기일 통지가 도착했는데, 참석이 필수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