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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개비261
다부진개개비26121.11.28
일시적 1가주 2주택 세금 절약 방법

A)비조정 지역 화성 2020년4월 아파트 분양 받음

B)비조정지역 인쳔 검암 2020년 5월 아파트 매수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2023년 2월 입주예정

지금은 A.B모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 1. 최대한 세제혜택 보고 입주할수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예) 1안)B를 2022년도 후반기에 매도 한다

2안)B를 2023년도 까지 갖고가서 최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시세차익을 얻는다

질문2. B아파트 지역 호재가 많아 구매시 비조정 지역이라

아파트 입주후 3년 까지 매매 호기를 본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A주택 취득일인 2023년 2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26년 2월까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세금 외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3년 이내만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시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보유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과세 적용시 내년부터는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투자와 관련한 것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