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확장)에 해당하므로 준비서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도 함께 보완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함께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경신청서에 소극적 손해의 발생 경위와 산정 근거, 액수를 청구원인으로 기재하고 소득자료 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늘어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제1심에서는 변경 후 청구에 따른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단서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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