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인 A씨와 B씨
A씨는 자신소유의 아파트를 전입신고후 실거주하지않고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일때
형제인 B씨에게 계약서없이 구두로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서
금전을 받지 않으며 B씨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시간을 완료했을때
즉 등기상으로는A씨 B씨 전입이 되어있지만 실거주는 B씨만 실거주한 상태
형제인B씨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A씨의 부동산을 가져올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