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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구리235
침착한개구리23524.08.0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인 A씨와 B씨

A씨는 자신소유의 아파트를 전입신고후 실거주하지않고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일때

형제인 B씨에게 계약서없이 구두로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서

금전을 받지 않으며 B씨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시간을 완료했을때

즉 등기상으로는A씨 B씨 전입이 되어있지만 실거주는 B씨만 실거주한 상태

형제인B씨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A씨의 부동산을 가져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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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민법 제245조).

    귀하의 사안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했기에 이는 무단점유가 아닌 A씨와 B씨 사이의 특별한 약정에 의한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령 20년이 지났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는 B씨가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더라도 A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A씨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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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단지 20년 점유했다고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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