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일 근로계약 종료후 미사용연차수당 다 지급해야 하나요?
1년 5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1년 5일'입니다.
이 경우 1년이 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요?
15일이 발생한다면 계약 기간 안에 15일을 쓰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도 다른 조건은 다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지난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1년 5일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시 월1개씩 총11개,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에 1년5개월 근무를 한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일괄 발생을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