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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등에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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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중 진행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량 문콕 사고 당해서 나홀로 소송 진행중인데 차량 견적비 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추후 소송 진행시 보상비 관련부분에서 견적서 등 필요 없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수리비용으로 수리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인터넷 견적 캡쳐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수리비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법원의 판사에 따라서는 해당 부분을 인정해줄 여지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적어도 전문가의 견적서 등이 필요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 등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자체는 할 수 있으나, 차량 견적서에 비하여 객관적인 손해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안됩니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실제 실손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세 등의 수리비가 적용되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견적서나 수리비 청구서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용되는 수리비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리비용은 입증이 필요해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