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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감사원에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공무원이 일처리를 늦게하고 미루는 느낌인데, 해당 공무원을 감사원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처리가 지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의 경우에 소극적 행정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는 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서서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주로 감사원보다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에 대한 감사기관(상급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처리가 단순힌 늦을 뿐 어떠한 고의가 없다거나 늦을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증거 없이 신고를 진행하여도 형식적인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