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에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공무원이 일처리를 늦게하고 미루는 느낌인데, 해당 공무원을 감사원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처리가 지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의 경우에 소극적 행정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는 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서서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주로 감사원보다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에 대한 감사기관(상급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처리가 단순힌 늦을 뿐 어떠한 고의가 없다거나 늦을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증거 없이 신고를 진행하여도 형식적인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