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3개월에한번씩 갱신
직장에서 근로게약서를 3개월에 한번씩 갱신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