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근로계약 후 급여 받고 4대보험 재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3.3 계약으로 약4개월간 근무후 정직원으로 4대보험 재계약하기로 얘기가 되어있는데요,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이미 들어온 9월 급여도 다시 4대보험 공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회사는 근로자 50명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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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사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므로 소급가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다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은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가입되어야 하며, 재직 중에 입사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