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있어서 특별공급은 총 분양세대의 10% 이내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계층(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공양,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물량입니다 그다음이 1순위로 무주택기간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가점을 매겨 추첨하는 가점제가 있고 그다음이 1순위 무작위 추첨제 입니다 그다음이 2순위
무순위 선착순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에 있어서는 청년우대는 없고 LH에서 원투룸 임대에 있어서 청년우선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