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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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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또는 임대주택 관련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구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청약 또는 임대주택 신청 조건에 부합하려면
매매후 몇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번 유주택자는 조건이 안되나요? ?
청약 이랑 임대주택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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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나 임대주택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일 경우 무주택자로써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점수와 연결이 됩니다. 즉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아서 당첨에 유리한 점이 있고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는 기본 자격이고 소득이나 자산등의 기준이하에 부합이 되어야 선정된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1년이상이 경과되면 청약을 다시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이 있더라도 소득과 자산을 충족하면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청약은 유주택자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만 무주택자 청약이고 나머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2순위 청약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가점제로 청약하시면 당첨이 어렵습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위치면 청약이 가능한데 입주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조건 등 해당이 되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를 매매하면 그 즉시 무주택자가 됩니다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조정지역에에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매매 전환규정 등영향을 받지만 구축아파트는 매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 매도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축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유주택 조건이 사라졌으므로 무주택자로서 신규아파트 분양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도 무주택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고 청약저축금액이 분양신청 기준 시도별 최저 금액범위에 속해야 1순위 청약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가 청약 또는 임대주택 신청 조건을 충족하려며 일정 기간 동안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야 하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 처분후 3년 경과가 필요하고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주택 처분 후 즉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공공임대 등의 경우 주택 처분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 처분 즉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대상자별 자격 기준에 충족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