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문자내용이 성희롱 범죄에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불 관련하여 합의했는데, 합의금을 보내주지 않아 아래 사진과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는 답변은 "걸레"라는군요.
살면서 처음듣는 성희롱인데 이거 가지고는 고소가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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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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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며 분명한 처벌규정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내 성희롱 개념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제2조 제2항)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걸레"라고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