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문자내용이 성희롱 범죄에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불 관련하여 합의했는데, 합의금을 보내주지 않아 아래 사진과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는 답변은 "걸레"라는군요.
살면서 처음듣는 성희롱인데 이거 가지고는 고소가 힘들까요?
법률
현재 임금체불 관련하여 합의했는데, 합의금을 보내주지 않아 아래 사진과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는 답변은 "걸레"라는군요.
살면서 처음듣는 성희롱인데 이거 가지고는 고소가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