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가출 경위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나갔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관련 서류가 계속 송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방치하기보다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인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간의 사정이나 본인의 소득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