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집나간지7년됬는데 애기가있는데양육비를줘야하나요?

아니 애기데리고7년전에자기가스스로애기데리고나갔는데데양육비를줘야하나요? 계속법원에양육비관련해서날라오는데 스트레스네요

그리고저나도안되고연락자체가안되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자기가나가놓고 양육비를달라는게어이가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한 경우라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가출 경위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나갔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관련 서류가 계속 송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방치하기보다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인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간의 사정이나 본인의 소득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