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클래식한청가뢰168

클래식한청가뢰168

DC형 퇴직금 지연 이자 수급 여부에 해당하나요?


4월 5일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삼성증권의 DC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2023년도 2월 10일에 입사해서

회사에서 DC가입을 진행한 23년도 11월에 1년이 되지 않아 계좌 계설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퇴직하기 하루 전인 4월 4일에 DC 가입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가입 승인을 해주지 않은 채로 퇴직당하였습니다.


삼성증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들은 퇴직연금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IRP 계좌 사본은 전달해준 상태입니다만

여전히 회사 DC 형 상품은 '가입신청중' 이라고 뜨는 상태입니다.


현재 퇴직 후 12일이 지난 시점인데

이 경우 지연이자 지급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