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지연 이자 수급 여부에 해당하나요?
4월 5일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삼성증권의 DC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2023년도 2월 10일에 입사해서
회사에서 DC가입을 진행한 23년도 11월에 1년이 되지 않아 계좌 계설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퇴직하기 하루 전인 4월 4일에 DC 가입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가입 승인을 해주지 않은 채로 퇴직당하였습니다.
삼성증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들은 퇴직연금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IRP 계좌 사본은 전달해준 상태입니다만
여전히 회사 DC 형 상품은 '가입신청중' 이라고 뜨는 상태입니다.
현재 퇴직 후 12일이 지난 시점인데
이 경우 지연이자 지급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