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관련 전액환불 문제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판매자이고, 트러스트마스터 t150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페달에 문제가 잇음을 고지했고, 페달 가격은 제외함을 고지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처음에는 페달로 인해 환불해달라고 소송건다고 하다가, 갑자기 버튼이 안눌린다고 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에 전액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테스트 할때 정상 작동함.
다만 버튼이 가끔씩 씹히는 현상은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 진행한다는데, 제가 학생이라서요.
페달로 환불 받으려다가 휠로 틀어서 환불해달라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정상 작동했다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을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