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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받은 돈도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큰 돈이 오고가는데요.

이렇게 축하나 위로 명목으로 주고받는 돈도 현금으로 받는게 대부분인데, 세금을 내야할까요?

지출되는 돈을 연말정산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축의금 조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것이므로 통장에 입금해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액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의금, 조의금의 귀속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조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의금, 조의금은 그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때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의금 또는 조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지 그 세부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으므로 일반 서민기준으로 특히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증여세 부과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세법규정대로 비과세 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으며 축의금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만, 축의금을 받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 또는 조의금으로 받은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개인에 따라 경제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금액을 연말정산에 사용되었는지 사실상 구분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며 근로자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