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임금] 스케쥴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
2025.02월 한달동안 스케쥴에 따라 월 55시간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일 소정 근로시간 5시간 X 근로일수 월 11일)
1주 평균 2~3회 출근하는 관계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55시간/4주=1주 평균 13.75시간 근무)
질문1) 사업주의 사정으로 월 14일 출근하게 된 경우(월 70시간 근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주(4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2) 사업주의 사정으로 추가 근무한 3일에 대해서는 임금산정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