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진급시켜준다 그러고 안시켜주네요
회사에서 진급시켜준다고한지긴 1년이 된거 같은데 안시켜 주네욧 법적으로 배상을받을수 있을까요 구두였긴
했디만 ㅠㅠ 그만두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급시켜준다고한지긴 1년이 된거 같은데 안시켜 주네욧 법적으로 배상을받을수 있을까요 구두였긴
했디만 ㅠㅠ 그만두고싶네요
-> 진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급이나 승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승진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하거나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진급에 대한 절차와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두약속은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배상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합의로 입증할 수 없다면 노동법상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급/승진 등의 결정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때는 승급/승진 등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의 진급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정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진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구두로 승진에 대해 약정을 하였는데 이행을 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구두이기 때문에 녹취 등 자료가 필요하며 없으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재직 중 나온 얘기에 불과하다면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차별을 한다던가 괴롭히려고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