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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잔뜩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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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주셨는데 이게 맞나용?

근로계약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주셨고 시급도 적혀져 있지 않으신데 저만 주휴 포함 최저시급도 안되는 11,000원이며

근로계약서 조항에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법령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맞아요?

신고가 가능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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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과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며

    각종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시면서

    주휴 등을 못받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성이 전제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제공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지청에 지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게 아니라 근로자로 채용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도 동일하게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역시 명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시급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