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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잔여 연차 갯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 4월 1일 입사자분이 2월 20일 또는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잔여 연차 갯수는 몇 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고 헷갈립니다..

본래 올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8개 발생이셨을텐데... 이렇게 퇴사하시는 경우엔

15 / 12 몇을 곱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아니면 17 / 12 *n 을 해야하는건가요..??

(2024년도에서 잔여분에서 당해로 이월된 연차는 2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최초 입사한 년도에만 비례연차가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 직원의 경우 2025.1.1.에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며, 이월된 연차휴가일수 2일을 포함하면 20일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점에 다시 정산하여 그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이므로 18개를 기준으로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