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개인 거래 사기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당근을 이용해 중고차 개인 거래를 하였는데요.
판매자의 거주지는 세종이며
차량 구입은 청주에서 하였습니다.
차량 키가 2개가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 중간에 키가 1개가 있던 것을 확인하여 판매자께 물어보니
차량 키 1개를 집에 두고 왔는데 세종이라 가져올 수가 없으니
차량 거래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끝마쳤습니다.
근데 거래 후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차량 키가 2개라는 것은 당근 내 채팅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키를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