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개인 거래 사기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당근을 이용해 중고차 개인 거래를 하였는데요.
판매자의 거주지는 세종이며
차량 구입은 청주에서 하였습니다.
차량 키가 2개가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 중간에 키가 1개가 있던 것을 확인하여 판매자께 물어보니
차량 키 1개를 집에 두고 왔는데 세종이라 가져올 수가 없으니
차량 거래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끝마쳤습니다.
근데 거래 후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차량 키가 2개라는 것은 당근 내 채팅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키를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차키 1개 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차키에 대한 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두 개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현재로서는 단순 채무 불이행에 의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