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주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제가지금 1300만원

10만원 넣고 있는데 2만원으로 변경할려고하는데

1순위에서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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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지금 1300만원

    10만원 넣고 있는데 2만원으로 변경할려고하는데

    1순위에서 떨어질까요??

    ===>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10만원 → 2만원)은 1순위 자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납입액을 줄인다고 해서 1순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만 원으로 줄여도 1순위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점수)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만 원으로 줄여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순위/납입금 기준은 (공공주택, 일부 특별공급)

    납입 횟수,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월 10만 원 넣으면 인정금액 빠르게 증가하고

    월 2만 원 넣으면 인정금액 증가가 느립니다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불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청약의 경우 청약저축통장으로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6개월)이상이고 해당 평수에 맞는 예치금 85m2기준 300만원 만 있으면 1순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공공청약일 경우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 수록 가점이 높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쌓인 1,300만 원과 1순위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1,300만 원을 모으셨고 꾸준히 납입해 왔다면 어디든 1순위 자격은 이미 갖추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월 납입액 변경 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1300만원 예치시라면 공고일 기준 총 납입액과 가입 기간만 충족하시면 1순위는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납입횟수 12회차 이상이면 예치금과 상관없이 1순위 입니다.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이시면,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주택의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으나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은 10만원까지 인정되기에, 2만원으로 줄이면 순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을 노리시면 상관없고

    국민주택과 공공임대를 희망하시면 10만원 그대로 유지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