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주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제가지금 1300만원
10만원 넣고 있는데 2만원으로 변경할려고하는데
1순위에서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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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지금 1300만원
10만원 넣고 있는데 2만원으로 변경할려고하는데
1순위에서 떨어질까요??
===>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10만원 → 2만원)은 1순위 자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납입액을 줄인다고 해서 1순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만 원으로 줄여도 1순위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점수)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만 원으로 줄여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순위/납입금 기준은 (공공주택, 일부 특별공급)
납입 횟수,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월 10만 원 넣으면 인정금액 빠르게 증가하고
월 2만 원 넣으면 인정금액 증가가 느립니다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불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청약의 경우 청약저축통장으로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6개월)이상이고 해당 평수에 맞는 예치금 85m2기준 300만원 만 있으면 1순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공공청약일 경우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 수록 가점이 높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쌓인 1,300만 원과 1순위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1,300만 원을 모으셨고 꾸준히 납입해 왔다면 어디든 1순위 자격은 이미 갖추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월 납입액 변경 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1300만원 예치시라면 공고일 기준 총 납입액과 가입 기간만 충족하시면 1순위는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납입횟수 12회차 이상이면 예치금과 상관없이 1순위 입니다.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이시면,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주택의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으나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은 10만원까지 인정되기에, 2만원으로 줄이면 순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을 노리시면 상관없고
국민주택과 공공임대를 희망하시면 10만원 그대로 유지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