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저는 중학생 3학년 성별은 남자입니다
저는 취미에서 퍼슈트라는 취미를 가지고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동물탈을 쓴다고보면 됩니다. 이런 행사를 퍼리행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오픈채팅방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서 2026년 1월달 매생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랑 친해지고싶다라고해서 디코로 통화를했죠 나중엔 반모도하며 즐겁게 대화하다 점점 성적인 발언이 들려옵니다 저는 분위기에 쓸려가다보니 저또한 어쩌다 말을하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안좋아집니다 저는 70만원 가량되는 퍼슈트를 가지고있는데 이 슈트를 입은채로 자위행위를 해달라 그것도 영통으로 저는 처음엔 거부하였지만 성적인말을하며 성관심으로 돌려 결국 저는 하고말았고 이후에 여러차례 하였으며 나중엔 퍼리행사에서 만나기도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기에 호텔에 숙박하기위해 숙박동의서라는것을 작성해야했는데 저는 이과정이 귀찮아 저는 매생이라는분에게 부탁해 행사날 숙소를 같이썻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매생이라는분은 저에게 편의점에가서 술 먹어보지않을래?라고하였고 저는 갸우뚱대며 그..난 싫어라고했지만 에이 그냥 함 먹어봐하며 숙소에 도착해 술을 먹으란말에 먹었고 먹은이후에 성행위를 하자라는 말에 취한상태로 결국했습니다 밤에 잘떄서 저의 성기를 만지고하였고 행사 마지막날 계속 저를 서포터한다며 따라다녔습니다 필요한건 맞지만 저는 같이 다니고싶은분은 따로있었습니다 이후 결국 저는 불쾌한 마음에 오픈채팅 부방장에게 말해 강퇴하였고 저뿐 아니라 다른피해자는 소송을가겠다하니 저와 다른피해자에게 원하는 금액대 말하면 돈 드리겠다 정말 좌송하다라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고 저는 이뿐 아니라 전에 성범죄 피해 사실이있었는데도 행위를 한것입니다 저는 300이라 불렀지만 그돈은 못받고 저는 결국 분한만음에 20받고 그냥 합의한채 끝을 매었습니다 다른피해자는 소송을가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합의를 한 상태인데 저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마지막 가해자가 말한곳에 민형사 소송을하지않는다에 동의하냐라는 말에 저는 네라는 답을하였습니다. 저의 잘못도 분명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과 우울등의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저의 잘못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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