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룸바둠바
룸바둠바

방장이 멤버들에게 논의 없이 모임비 통장을 없앴음

방장이 멤버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추후 멤버들에게 논의 없이 갑자기 모임비 통장을 없애고 모임비를 본인이 꿀꺽했습니다.
다행히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매우 괘씸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가서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임이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던 모임비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면 스스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임비 통장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돈을 본인이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