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장이 멤버들에게 논의 없이 모임비 통장을 없앴음

방장이 멤버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추후 멤버들에게 논의 없이 갑자기 모임비 통장을 없애고 모임비를 본인이 꿀꺽했습니다.
다행히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매우 괘씸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가서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임이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던 모임비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면 스스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임비 통장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돈을 본인이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