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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불통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세 사기 금을 거의 8000만 원 정도 당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국가에 신청했는데 피해자 결정 문을 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는 건지 간략하게 몇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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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두번째 요건인 임대차보증금 부분만 충족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충족여부를 알 수 없어 나머지 부분의 요건 결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유가 다양할 것으로 보이나 가장 유력한 이유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문제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거나 해당 국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지만

    주로 피해자 요건이 미비한 경우(집행권원의 부존재, 전세계약의 만료에 대한 입증 미비)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아래의 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십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