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건별로 하나씩 신고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신고했는데요
성인이고 기한후 신고해야 금액이 8천 5백인데요 이중에서 5천만원을 먼저 기한후 신고 했거든요
동일인 증여고, 매달 100씩 받은건데 이걸 건별로 하나씩 신고안하고 한꺼번에 5천을 신고해버렸어요
알아보니까 하나씩 신고해야하고, 동일인 증여일 경우 증여재산가산액 이것도 입력 해야된다는데 안했어요
홈택스에서 삭제요청 눌렀는데 삭제 불가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ㅜㅜ 남은 3천 5백도 신고해야 되는데 5천 신고건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첨부 안했어요
이거 뭐 가산세 같은거 더 내라고 하거나 나중에 집 살때 증여에 관해 조사/소명하라할때 불리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