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갈수록겸손한감나무
갈수록겸손한감나무

이혼한 새엄마의 토지등의 유산에 대하여 저와 여동생이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의 아버지는 첫 번째 결혼을 하여 1남 1녀의 자식을 슬하에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제가 9살, 여동생이 6살쯤 저의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미성년자일 때)

저와 여동생은 아버님과 같이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가 새엄마와 혼인(재혼)을 하였고, 얼마후 이복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친할아버지가 재산의 일부인 토지일부를 며느리인 새엄마에게 주었습니다_등기필)

그렇게 재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저와 여동생, 이복동생이 성인이 된 이후에 아버지는 다시 새엄마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새엄마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저와 여동생은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으며, 이복동생은 이혼한 새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새엄마가 사망했을 경우,

이혼한 새엄마의 토지등의 유산에 대하여 저와 여동생이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상속권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법적근거는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