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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앙보험금청구 온전하게 받을수있나요

사촌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사맘보험금 수익자을 여태 돌봐주신 사촌여동생에게 남겼습니다

서류상 이혼되지않은 부인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촌오빠 생전에 이미 왕래가 없었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보험금 수령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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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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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촌오빠가 사촌여동생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이라면 이는 법정상속에 대해서 제1순위인 직계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가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법정상속인이 지급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의 보험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촌오빠가 생전에 지정한 보험금 수익자가 사촌여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촌여동생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상속인(이혼되지 않은 부인과 자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으로 두고 최악에 1:1:1 로 갈수도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촌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사맘보험금 수익자을 여태 돌봐주신 사촌여동생에게 남겼습니다

    서류상 이혼되지않은 부인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촌오빠 생전에 이미 왕래가 없었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보험금 수령시 문제가 없는지요

    사망수익자로 사촌여동생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사촌여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청구와 관련서류를 여동생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여동생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수령할 수 있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시 수익자를 사촌여동생으로 하신거면

    서류상 이혼하지 않은 부인과 자녀분들에게 권리는 없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여동생으로 되어있다면 부인과 자녀가 있어도 보험금은 전액 수익자인 여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이 있다면 보험금 수령자는 수익자입니다.

    가족여부를 떠나 지정된 수익자외 타인에게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온전히 수익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법적인 상속인들의 시비대상이 아닙니다.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사촌 여동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촌 여동생에게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법정 상속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여동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지정이 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구두로만 준다고 하는건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수익자지정을 동생으로 해두었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로 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수령합니다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사촌오빠가 사촌여동생을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부인과 자녀가 아무리 있어도 보험금은 여동생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이혼되지 않은 부인과 자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