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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구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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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미혼 디딤돌대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주택자 부모 밑에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중입니다 내년에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룸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려고 합니다 세대주 조건에 필요기간이 있나요? 원룸으로 세대분리하자마자 디딤돌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6개월? 1년? 세대주 충족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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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질문과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만 30세이상이시면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시면 그 자체로 세대분리는 가능할수 있고 다른 원룸에 전입신고를 세대주로 하시면 해당시점부터 무주택세대주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상태가 된뒤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시고 계약서를 가지고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면 자격요건에는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도시발전기금에서 대출하는 저금리 상품이며 대출기간는 10년 20년 30년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하는 관계로 자격기준을 강화 되었습니다

    30세미만이거나 미혼자는 제외됩니다

    단, 30세마만이라도 혼인자는 예외로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조건은 원름도 상관 없으며 기간도 필요없이 신청 당일 현재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이면 가능합니다

    세대주 충족조건은 30세이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신청하면 하면 가능합니다

    좋은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로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로 전입한 후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격은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 원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대주로 전입한 후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대기 기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세대 분리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주가 된 지 일정 시간이 지나야 대출 자격이 주어진 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대출 상품은 1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확인이 되면 됩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에게 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해놓고 필요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