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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사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1명만 미임명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