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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Fravend

Fravend

24.05.25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병원에 급하게 가야되는 긴급 상황의 경우에

신호 하나 둘 다 지키면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신호 위반은 당연히 하게 될텐데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놔왔거나 하면

그냥 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상참작을

통해서 안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5

    당시 응급실 진료내용이나 진단 및 치료내역을 제출하여 긴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태료 면제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