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50만원 가져간 부모님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방에 현금으로 100만원과

계좌에 있는 50만원을 제 동의 없이

그냥 돈을 부모님의 계좌로 넣었고

현금은 부모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부모님께 알려야 해야 해서

알려줘서 송금을 한 것 같고요.

혹시 이런경우 고소를 통하여 다시

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제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존속, 배우자, 동거 친족에 대한 범죄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의 돈을 가져간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부모님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기나 횡령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