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공동명의 부동산 관련입니다
3년전 4억 3천 광역시 주택 구매 시 2금융권 3억 대출(근저당) 가족도움으로 1억 자금 조달하여 공동명의 매입 했습니다. 최근까지 거래는 없고 국토부 공시가는 1억 가량 입니다. 질의사항은 개인회생 시 주택은 공시가의 130%에 해당 한다고 하는데 감정을 별도로 젳 ㄹ해야하나요?
상기 주택 관련 채권에 불포함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개인회생하게되면 은행 근저당권 경매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 1월 실직후 11월이 취업하는 회사 급여가 많이 낫습니다. 이런경우 조건부 승인이 일반적인 사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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