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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노동부 진정과 청원24 동시 진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 재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원24에도 같이 청원을 넣었는데, 청원 담당자가 배정된 이후. 청원과 진정은 동시에 진행 할 수 없다며 청원을 종결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청원과 진정을 같이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1항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하여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담당 기관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면 진정절차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청원을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