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래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편히 이사갈 수 있는게 본래 목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에게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다른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어 보증금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적합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다른 임차인도 구해지지 않는 경우,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신청을 하여 그 집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