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10년근무 자진퇴사 + 1달 계약직 근무 계약만료 >
15.7.15~25.8.15 - 10년 1개월 근무, 자진퇴사
25.11.3~25.12.2 - 1개월 계약직 근무, 계약만료퇴사
나이 만 39세
위의 경우 질문드려요
1.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최대 몇달 받을 수 있는걸까요?
3.실업급여 기준액이 마지막직장 1개월 계약직 월급의 3개월예상 평균금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 50세 이상이면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총임금 / 1개월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 1일 8시간 기준 64,192원보다 적다면 64,19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