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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파릇파릇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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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10년근무 자진퇴사 + 1달 계약직 근무 계약만료 >

15.7.15~25.8.15 - 10년 1개월 근무, 자진퇴사

25.11.3~25.12.2 - 1개월 계약직 근무, 계약만료퇴사

나이 만 39세

위의 경우 질문드려요

1.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최대 몇달 받을 수 있는걸까요?

3.실업급여 기준액이 마지막직장 1개월 계약직 월급의 3개월예상 평균금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 50세 이상이면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총임금 / 1개월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 1일 8시간 기준 64,192원보다 적다면 64,19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