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현재 빌라 전세계약 진행중입니다 .
본계약이 토요일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개사분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자 하나 저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명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전액 반환 가능"
보증금 반환 기한 명확화
"계약 만료 후 O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O% 적용"
수리 의무 명시
"임차인이 입주 후 발견한 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며, 미이행 시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차감 가능"
이것도 넣으려하는데 문제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추가해야할 사항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