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앞에 붙은 쪽지 민원 신고 가능할까요?
“여기 사는 염색머리아줌마
왜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매사에 부정적인가요?
몇번이나 참았는데 너무하네
말좀 가려가면서 인생사세요 제발”
이라는 쪽지가 건물 1층에 붙어있었습니다.
“여기 사는 염색머리아줌마”는 저희 가족 중 한명을 특정합니다.
저층 건물이고 모두 입주부터 친한 사람들이라 같은 건물 사람일 확률은 0이고요, 동네 다른 사람들이랑 따로 말 섞은 적도 없는데 이딴 쪽지가 붙어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1층엔 cctv가 없고, 바로 앞에 공원인데 공원 cctv는 경찰 동행 없이 확인은 어렵나요?
이걸로 민원 신고는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집 앞에 쪽지를 붙였고, 이를 제3자가 보았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수사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열람 요청을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 검거가 되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