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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호돌이296
멋쩍은호돌이296

집 앞에 붙은 쪽지 민원 신고 가능할까요?

“여기 사는 염색머리아줌마

왜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매사에 부정적인가요?

몇번이나 참았는데 너무하네

말좀 가려가면서 인생사세요 제발”

이라는 쪽지가 건물 1층에 붙어있었습니다.

“여기 사는 염색머리아줌마”는 저희 가족 중 한명을 특정합니다.

저층 건물이고 모두 입주부터 친한 사람들이라 같은 건물 사람일 확률은 0이고요, 동네 다른 사람들이랑 따로 말 섞은 적도 없는데 이딴 쪽지가 붙어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1층엔 cctv가 없고, 바로 앞에 공원인데 공원 cctv는 경찰 동행 없이 확인은 어렵나요?

이걸로 민원 신고는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집 앞에 쪽지를 붙였고, 이를 제3자가 보았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수사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열람 요청을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 검거가 되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