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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44
환한남생이4423.09.20

소방공사업종 사무직 근무자 허리디스크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7세사무직 근무자입니다.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마미증후군 증상 까지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소변 불편하고 다리절뚝거려요.

수술한지 이제 5일되었습니다.


근무상태는

사무업무 일8시간정도 컴퓨터로 서류작성 및 캐드도면수정, 급한현장 자재조달 및 화물도 찾는등 자재정리하는 것 입니다.


서류작업하게되면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해보다는 질병으로 산재접수가 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접수방법 및 접수하게 되었을때 회사에 해가되는 부분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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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따라 반복적・장기적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무리를 주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해보다는 질병으로 산재접수가 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및 접수하게 되었을때 회사에 해가되는 부분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병 산재의 경우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중대재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