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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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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 철회관련 여쭙고싶습니다

기존 계약기간 2022.11.15 - 2024.11.14

2024.08.14 계약연장 하겠다고 했었습니다.(카톡있음)
2024.09.02 저는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대출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렸고 10월 초에 만나서 재계약서를 쓰자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몇일 사이 아랫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몇일 동안 아랫집 사람과 임대인 중간에서 연락을 계속 받느라 힘들었기도 하고 알아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공시가의 200%가 넘는 깡통전세라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아랫집 누수문제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집에서 더 살고싶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연장을 철회하고싶어서
2024.09.06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존만료일인 2024.11.14 날짜 맞춰 보증금 반환부탁드리고 갱신 없이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지 않기위해 임대차해지의사표시로 문자를 남기는거라고 했더니 답장이 알겠다. 우선 집 내놨으니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문자 있음)

2024.09.08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발품 팔아서 세입자도 구해드렸는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 230%가 넘는 금액이라 전세대출 및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하여 계약은 해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 상황일 때
1. 2024.11.15 날짜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계약연장 한다고 했다가 2024.09.06에 갱신없이 기존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1. 임대차계약서상 2024.11.14가 임대차종료일 그대로 적용되는지? 말을 번복한거라 2024.09.06에서 3개월을 더해 2024.12.06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

    시국이 이렇다보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안되는 곳에서는 더 살기가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024.11.15 날짜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11. 14.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2. 계약연장 한다고 했다가 2024.09.06에 갱신없이 기존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 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도 철회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2024.11.14가 임대차종료일 그대로 적용되는지? 말을 번복한거라 2024.09.06에서 3개월을 더해 2024.12.06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 => 11. 14.일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