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후 단순변심으로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어제 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집에 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안 맞고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거래로 상태 확인까지 다 하고 가져간 건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당근거래로 판매했고 하자가없다면 끝난것입니다.본인이 입어놓고 환불을 요청하면 안되겠죠.본인도 당근에 팔면 되는것입니다.저라면 무시하고 환불안해줍니다.

  • 아니요 중고거래는 환불해줄 의무 없어요 환불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중고품은 사기전에 구매자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는게 맞구요 단순변심아니고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 해줄 의무 없어요!!

  • 원래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환불은 안되는거아닌가요?

    저 완전 초짜때 한번 환불해준적있는데ㅠ 그거 괜히 해줬던게 생각날라고 그러네요ㅠ

  • 당근 마켓 거래 이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판매가 된 것이면

    그것으로 판매가 완결된 것입니다.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라고 한다면 환불에 대한 의무까지는 없을 텐데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해서 환불을 해줄지 안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