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제 사업자(쇼핑물)에 상품을 주문한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휴대폰 주변기기 판매하면서 어쩌다보니 중고폰도 같이 판매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할부로 구입하셨더라고요..
혹여나 이게 깡이나 이런걸로 보이는 경우도 있나요?
개인결제 페이지는 아니고 일반 상품군에 있는건데...
그리고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게 되면
저한테 정산 시기에 입금될 금액이 다 들어오는건가요?
사업자 부담 이율은 몇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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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거래의 행태를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신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실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고해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